이태춘 열사의 사진. (제공=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열사 이태춘·이재용…6월항쟁 주역들의 잊혀진 죽음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2017-06-09 06:00
이들을 기억해야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잃지 않을 것"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군사독재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며 이땅에 민주화의 씨앗을 뿌린 6월항쟁이 3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아직 6월항쟁 탄압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결과 이름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민주열사들 역시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 "형님의 죽음은 숨은 죽음이다" 이태춘 열사 이야기
87년 6월 18일. 부산에서는 '민주화' 깃발아래 30만 명이 모인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회사원이었던 고(故) 이태춘 열사(당시 27세)도 그 자리를 지켰다. 해가 어둑해진 저녁. 행진 행렬은 부산 동부경찰서로 향하는 좌천동 고가도로 위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던 대치 국면은 점점 격화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일석(61, 시인) 씨는 "이전까지와 비교도 안 되는 최루탄이 쏟아졌다"며 "가슴이 탁 막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때, 김 씨는 갑자기 옆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김 씨는 "그가 바로 이태춘 열사"라며 "숨이 막혀 갑갑함을 호소하다 난간 근처에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 박영옥(86) 씨는 "그 날 말 한마디 없이 아침 잘 먹고 나갔는데 그리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 누워있던 아들은 어머니께 "최…최…최…"소리만 했다고 한다.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다. 최루탄에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었다.
귀가 어둡고 성한 곳이 없는 노령의 몸이지만 아들 이야기만 하면 목소리가 또렷해진다. "공부도 잘하고, 어디서든 인정받고, 잘생겼고…" 그렇게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은 그립다.
경찰은 사고를 단순 추락사로 결론 짓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1998년에야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됐다. 그리고 제 16차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이 열사의 죽음은 여전히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동생 이태종(56) 씨는 "형님의 죽음은 숨은 죽음이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초 보도가 깜깜한 밤에 추락사로 났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형의 죽음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 "하늘에 있는 동지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 이재용 열사 이야기
오전 2시쯤, 경찰이 이 열사가 숨어 있는 대학 안으로 잠입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문 쪽은 이미 전경들이 막고 있었다. 이 열사는 학교 뒤편 비탈길로 탈출했다. 하지만 숨가쁘게 달려가던 이 열사는 마주오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친구 김영욱(54) 씨가 기억하는 이 열사는 주위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 열사는 자취방 월세를 못내는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등록금을 털어 월세를 대신 내주고 휴학을 선택했다고 한다.
매일 친구 집을 전전하는 괴로운 수배생활 속에서도 동지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며 격려했던 이 열사다. 이 열사의 죽음은 제23차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하늘에서 이 열사가 보고 있다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김 씨는 "우리가 6월 항쟁 세대라 하지만, 아직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용 열사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열사들의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 연설에서 언급한 공장 노동자 표정두 열사는 1987년 3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등유를 몸에 끼얹고 불을 붙였다.
그는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박종철을 살려내라", "광주사태 책임지라"등을 외치며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달려가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만에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CBS시사자키에 출연해 "표정두 열사는 고등학교 제 친구인데 이름없이 살다가 분신해서 87년에 죽었고, 죽어서도 대접받지 못했다"며 아쉬워 했다.
노동자 황보영국 열사는 1987년 5월 17일,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하며 "독재 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를 외치며 달리다 서면시장 부근 도로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5일 새벽 5시에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사복형사를 배치해 찾아온 시민들의 면회를 막았고, 가족을 협박하고 회유해 열사의 행적이 잘 알려지지 못했다.
30일 부산대 총학생회 우편함에서 발견된 그의 유서에는 "본인의 중대한 과오로 인해 조직을 보위하고자, 나의 육체적 생명을 단절합니다. 우리의 혁명과 투쟁이 너무나 순결하고 숭고한 것이기에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이창훈 집행위원장 대행은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열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모든 열사들을 같이 기억해야만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6월 항쟁(六月抗爭)은 1987년 6월 10일 부터 6월 29일 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6월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6월 민중항쟁 등으로 불린다.
4.13 호헌조치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영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6월 29일(선언)
민정당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여 승락을 받아냈다. 이후 노태우는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을 비롯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헌법 개헌 등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직선제 형태의 대통령 선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 6.29 선언)을 발표한다. 이것으로 제5공화국의 정치적 위기는 극복된다. 1987년 7월 전두환은 노태우의 6.29 선언을 전격 수용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 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9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한다.
-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
-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사회 각 부분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어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재야 단체는 즉각적인 개헌작업착수와 전원석방 및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출처: 위키백과)
'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꽃아래] - 베트남에 사과하기 위해 청년들이 손을 잡다 (0) | 2017.07.20 |
---|---|
[장정일 칼럼] 알코올 중독이 차라리 낫다 (0) | 2017.07.09 |
상식이 함께 떠올랐다 - 작가 김연수의 ‘세월호 1073일’ (0) | 2017.03.27 |
'1073일 기다림'..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 (0) | 2017.03.23 |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한국은 차별공화국" (0) | 2017.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