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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체벌근절 캠페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금동원(琴東媛) 2016. 3. 30. 08:27

 

 

  "매일 새벽 윗집에서 아이가 우는데 점점 심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될까요?"

   "고1 여학생인데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면 욕하면서 화를 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갔더니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리고 뺨도 세게 때렸습니다. 신고해도 되나요?"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조명되면서 경찰 등에 이웃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혹은 이웃에서 경험한 사례를 두고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묻는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28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이 기관과 경찰 등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작년에 1만9209건으로 5년 전인 2011년(1만146건)보다 90% 증가했다. 신혜원 서경대 아동학과 교수는 "최근 아동학대가 급증했다기보다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기존에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알게 돼 경계심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서적 처벌이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며 "신체적 처벌 사례에서 매 한 대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매 한 대가 나중에 두 대, 세 대 구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혜원 교수는 "신체적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정서적 학대에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는 행위도 모두 학대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나 여성긴급전화 1336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의견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뒤 경미한 사안은 복지기관으로 연결하고, 심각한 사안은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 현장에서 즉시 아동학대 판정을 내리고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격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는 반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에 아동보호 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56곳인데 각 기관 상담원은 평균 9명에 불과하며, 인구 대비로 보면 1곳이 담당해야 할 아동 인구가 약 16만명, 상담원 1인당으로는 1만8000명에 달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런 예산과 인력 규모로는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중 80%는 제3자가 아닌 '부모'가 가해자인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혜원 교수는 "정부부처들이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실수요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부모 교육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이은아 부장(팀장) / 홍장원 기자 / 안정훈 기자 / 홍성윤 기자 / 정순우 기자 / 배미정 기자 / 백상경 기자 / 연규욱 기자 / 홍성용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작성일 2015-11-16 ->2016-04-30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정, 학교, 시설 등 어떤 곳에서든 체벌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규율을 잡기 위해” 시작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근절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보러가기(-->)

 

 

 

  체벌은 아동학대의 시작입니다.

  또한 인간 존엄과 신체를 온전히 보전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완전히 없애려면 아동의 복지, 훈육과 관계 있는 법 중 체벌을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모호한 조항을 없애고,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 한, 아동에 대한 폭력이 합법적이라는 메시지가 그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48개 나라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2015년 9월 28일자로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완전히 없애려면 더 많은 법에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에 대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에 체벌근절법제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016년 4월까지 취합한 서명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체벌금지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s://www.sc.or.kr/campaign/signupView.do?pageDetail=3&schWord=&contentType=DAYSIGNER

(서명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