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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존엄사 가능해진다

금동원(琴東媛) 2017. 10. 24. 00:02

  ■오늘부터 존엄사 가능해진다…유시민 "삶 돌아보는 존엄사 준비 필요"

  [조세일보] 최동수 기자/이메일 : choi345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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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가능해진다 [사진: JTBC '썰전']

 

 

 

  오늘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존엄사가 가능해진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방송된 JTBC '썰전' 183회에서는 패널인 유시민과 전원책이 존엄사법을 정의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존엄사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등 임종과정 기간을 연장만 하는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전원책은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이 최초로 존엄사 논란을 촉발한 사건이다.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다. 중환자실 입원료가 워낙 비싸서 아내는 강력한 요구로 퇴원을 했다. 환자는 사망했고 아내와 담당 의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돼 아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담당의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은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이 환자의 의학적 생명 연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게 됐다. 그러다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최초 존엄사를 인정한 판례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뜻을 존중해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존엄사 허락을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전원책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유언 문화가 부족하다"며 "유언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사회의 예의인 듯 하다"며 유시민의 말에 동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법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존엄사 선택 가능…안락사와 다른 점은?

   기사입력 2017-10-23 09:40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거친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는 2018년 2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3일부터 선택 가능한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존엄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존엄사 허용 시법사업 실시후 정식 시행 예정 (사진=방송캡처)

 

 

[한마당-이명희] 존엄사

 
[한마당-이명희] 존엄사 기사의 사진
     
 
  안락사(euthanasia)는 좋은 죽음(good death)을 뜻하는 그리스어 ‘eu thanatos’에서 유래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고통 속에 삶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말기 환자들에게는 죽음보다 못한 일일 수 있다. 가족들에게도 희망고문이다.  
 

  지난 7월 영국에서는 희귀병에 걸린 한 살배기 찰리 가드를 두고 생명윤리 논쟁이 벌어졌다. 병원 의료진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자 찰리 부모는 미국으로 옮겨 치료를 받겠다고 맞섰다. 3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존엄한 죽음이 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며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 찰리의 생명을 유지해 달라는 부모의 호소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 논쟁이 본격화한 것은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 때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의 가족이 강하게 퇴원을 요구하자 병원 측은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환자를 퇴원시켰다. 인공호흡기를 떼자 환자는 사망했고 법원은 2004년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온 것은 2008년이다. 그해 2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1년째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김모 할머니의 가족이 기계장치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면서 치료 중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국회는 존엄사 조건과 절차를 다룬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well-dying)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2월 이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와 장례 절차, 장례식 참석자 명단, 유언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엔딩노트가 유행했다.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슈카쓰(종활·終活)’도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종체험이나 유언장 사전 작성, 생애 소원을 담은 버킷 리스트 등이 유행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김광림 시인은 나이 예순이 넘으면 덤이라 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삶이다.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크리스천들에겐 죽음도 삶과 다르지 않다.

 


  글=이명희 논설위원, 삽화=이영은 기자
  [출처] - 국민일보